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다름 아닌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 날라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조건 신청하셔서 생활 안정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바로 하단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 안내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이전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근로자는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며 실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조건 안내
구직급여 조건은 구직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해진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안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구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액 산출 방식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구직급여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여러분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자면요.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직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6,584원, 2016년에는 43,416원, 2015년에는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 또한 매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으로,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입니다. 2019년 1월 이후에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상하한액이 동일하게 46,584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안내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활동 증명 서류 안내
구직활동 증명 서류는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필수 서류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명함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채용 중이라는 자료 즉 모집요강 복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원의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및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간 안내
원칙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퇴직을 하셨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최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바로 하단에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동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급여 관련한 정보 전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